[보건/의료] 조지아주 의료용 대마초(마리화나) 규제 대폭 완화… '환자 최우선 법안(SB 220)' 제정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조지아주 내 의료용 대마초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원 법안 220호(SB 220, 일명 '조지아 환자 최우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저농도 THC 오일'로 불리던 명칭이 '의료용 대마초(Medical Cannabis)'로 변경되며, 환자들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THC 농도 제한 폐지 및 허용 제품 확대] 

가장 큰 변화는 기존 5%로 제한되었던 THC(환각 성분) 농도 상한선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등록된 환자는 라벨이 부착된 제약 용기에 담긴 의료용 대마초를 최대 12,000mg까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처(Dispensary)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제품군도 구미(젤리) 형태의 식용 제품과 기화용 꽃(Vaporized flower)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처방 허용 질환 확대 및 갱신 면제] 

의료용 대마초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질환 목록에 루푸스, 난치성 통증, 자폐증, 3기 HIV, 중증 알츠하이머, 염증성 장질환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불치병이나 비가역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매년 받아야 했던 연간 인증 갱신 절차가 면제되며, 한 번 발급받은 등록 카드는 5년간 유효합니다.


[향후 규제 및 주의사항] 

다만, 대마초를 불에 태워 피우는 방식(Smoking/Burning)은 여전히 전면 금지되며,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만 기화기(Vaporization)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전자 기기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 당국은 2027년 1월 1일까지 구체적인 섭취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길이 열렸네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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