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활] 무소불위 조지아주 HOA '갑질' 막는다… 내년 1월부터 포괄적 규제법 시행



 잔디가 조금만 길거나 쓰레기통 방치, 페인트 색상 등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무차별적인 벌금 폭탄을 내리거나 심지어 집을 압류하는 등, 그동안 수많은 원성을 샀던 조지아주 HOA(주택소유자협회)의 횡포에 강력한 제동이 걸립니다.

[조지아 부동산 소유주 권리장전법(SB 406) 통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2일, 주 최초로 모든 HOA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조지아 부동산 소유주 권리장전법(SB 406)'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압류 기준 강화 및 등록 의무화]

  • 집 압류 기준 2배 상향: 기존 조지아법은 미납금이 2,000달러만 넘어도 HOA가 집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새 법은 이 기준을 4,000달러로 대폭 높였습니다. 특히 이 금액은 벌금이나 연체료를 제외한 '실제 미납 회비'만으로 산정됩니다. (단, 회비가 12개월 이상 밀리고 총액이 2,000달러를 넘는 경우는 예외 인정)

  • HOA 주 정부 등록 및 재무 투명성 의무: 모든 HOA는 주 국무장관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근 3년 치 재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HOA는 벌금 부과는 물론 유치권(Lien) 설정이나 압류 등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민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 기구 신설] 

새 법은 HOA의 재무 자료 열람, 회의 참석 등 주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원 감독 절차'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HOA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민사 소송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5인 민원 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요구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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